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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라마카크109
대범한라마카크10923.12.04

생산직 6개월 수습기간 80% 지급?

안녕하세요 회사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데

이해가 안되는부분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시급 10,500 / 상여 100%지급 (매월 나눠서 지급예정)

→ 시급 10,500*209 = 2,194,500 / 80% 지급시 1,755,600 / 최저시급 9,620*209=2,010,580

상여 2,194,500/12 = 182,875 / 80% 지급시 146,300

2023/11/30일에 입사하였고, 6개월동안 계약직 → 정규직으로 전환예정이며,

사장님은 6개월동안 급여의 80%만 지급하라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되어버리는데

6개월이 지나 정규직이 되는시점에 남은 20%의 금액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저는 안되는 거같은데 제가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가정이있을 때 비교부탁드립니다.

1. 6개월동안 80%지급, 이후 남은 급여 20% 안줬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2. 6개월동안 80%지급, 이후 남은급여 20% 정규직 전환시 추가로 지급하면 문제가 안되는지

3. 6개월 수습동안 자진 퇴사한 경우 20% 지급의무가있는지

4. 6개월 수습동안 잘린경우 20% 지급의무가 있는지

5. 80%지급시 최저임금에 미치지못하는데 차라리 최저임금을 6개월동안 주는게 나은지

마지막으로, 위 질문에 맞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은 어떻게 기재가 되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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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를 봐야 가능합니다.

    우선 수습기간 동안 얼마를 받기로 계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됩니다.

    2.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4. 네

    5. 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긴 하지만 상여금의 경우 2023년도 월최저임금액 2,010,580원의 5%인 100,529원를 제외합니다.

    80%만 지급한다면 월 지급액이 1,755,600+ 146,300= 1,901,900원이 됩니다. 이중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 100,529원을 제외하므로 1,801,371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최저임금의 90%인1,809,522원보다 8,151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때는 8151원 만큼 임금체불이 되고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