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6개월 수습기간 80% 지급?
안녕하세요 회사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데
이해가 안되는부분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시급 10,500 / 상여 100%지급 (매월 나눠서 지급예정)
→ 시급 10,500*209 = 2,194,500 / 80% 지급시 1,755,600 / 최저시급 9,620*209=2,010,580
상여 2,194,500/12 = 182,875 / 80% 지급시 146,300
2023/11/30일에 입사하였고, 6개월동안 계약직 → 정규직으로 전환예정이며,
사장님은 6개월동안 급여의 80%만 지급하라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되어버리는데
6개월이 지나 정규직이 되는시점에 남은 20%의 금액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저는 안되는 거같은데 제가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가정이있을 때 비교부탁드립니다.
1. 6개월동안 80%지급, 이후 남은 급여 20% 안줬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2. 6개월동안 80%지급, 이후 남은급여 20% 정규직 전환시 추가로 지급하면 문제가 안되는지
3. 6개월 수습동안 자진 퇴사한 경우 20% 지급의무가있는지
4. 6개월 수습동안 잘린경우 20% 지급의무가 있는지
5. 80%지급시 최저임금에 미치지못하는데 차라리 최저임금을 6개월동안 주는게 나은지
마지막으로, 위 질문에 맞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은 어떻게 기재가 되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를 봐야 가능합니다.
우선 수습기간 동안 얼마를 받기로 계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긴 하지만 상여금의 경우 2023년도 월최저임금액 2,010,580원의 5%인 100,529원를 제외합니다.
80%만 지급한다면 월 지급액이 1,755,600+ 146,300= 1,901,900원이 됩니다. 이중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 100,529원을 제외하므로 1,801,371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최저임금의 90%인1,809,522원보다 8,151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때는 8151원 만큼 임금체불이 되고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