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6개월 수습기간 80% 지급?
안녕하세요 회사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데
이해가 안되는부분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시급 10,500 / 상여 100%지급 (매월 나눠서 지급예정)
→ 시급 10,500*209 = 2,194,500 / 80% 지급시 1,755,600 / 최저시급 9,620*209=2,010,580
상여 2,194,500/12 = 182,875 / 80% 지급시 146,300
2023/11/30일에 입사하였고, 6개월동안 계약직 → 정규직으로 전환예정이며,
사장님은 6개월동안 급여의 80%만 지급하라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되어버리는데
6개월이 지나 정규직이 되는시점에 남은 20%의 금액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저는 안되는 거같은데 제가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가정이있을 때 비교부탁드립니다.
1. 6개월동안 80%지급, 이후 남은 급여 20% 안줬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2. 6개월동안 80%지급, 이후 남은급여 20% 정규직 전환시 추가로 지급하면 문제가 안되는지
3. 6개월 수습동안 자진 퇴사한 경우 20% 지급의무가있는지
4. 6개월 수습동안 잘린경우 20% 지급의무가 있는지
5. 80%지급시 최저임금에 미치지못하는데 차라리 최저임금을 6개월동안 주는게 나은지
마지막으로, 위 질문에 맞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은 어떻게 기재가 되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를 봐야 가능합니다.
우선 수습기간 동안 얼마를 받기로 계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됩니다.
2.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4. 네
5.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긴 하지만 상여금의 경우 2023년도 월최저임금액 2,010,580원의 5%인 100,529원를 제외합니다.
80%만 지급한다면 월 지급액이 1,755,600+ 146,300= 1,901,900원이 됩니다. 이중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 100,529원을 제외하므로 1,801,371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최저임금의 90%인1,809,522원보다 8,151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때는 8151원 만큼 임금체불이 되고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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