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 월급여 문의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계산식도 함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6일 근무(일~금)
- 일 6시간 40분 근무, 매주 일~금 1시간 20분 연장근무에 동의함(근로계약서 기재)
- 주휴일 토요일
- 시급 9,620원(23년 최저시급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6일 근로이나, 6일 합계 근로시간이 40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은 209시간*시급(9620원)을 하면 됩니다.
이 안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근무시키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1.5배 계산합니다.
최저시급 적용이므로, 2023년 최저임금 209*9620=2,010,580원을 월급액으로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
매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501,587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이므로 기본급이나 월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시급×1.5
주휴수당=시급×6.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1시간 20분씩 6일간 연장근로를 고정적으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 기본급 : 8 x 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671,956원이 됩니다.
3. 주휴수당 : 8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334,391원이 됩니다.
4. 연장수당 : 8 x 4.345 x 14,430원(9,620 x 1.5)으로 계산하여 501,587원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