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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5

근로계약서 관련 몇가지 문의사항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월 근로계약

첫달수습 통상임금 90%

근로시간 18:00-24:00(휴게 = 18:30-19:00)

매주 목금 9800원(첫달 90% 수습 적용)

특약 : 퇴사 1달전 고지요망(근무일수기준) 무단퇴사 시 전체급여에서 최저임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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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하시는 다른 알바분 이야기 들어보니

사장님이

'수습기간을 임의로 3개월으로 늘릴수 있다

그러니 무단퇴사 하면 다 90% 금액만지급할거다'

라고 하셨다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기간은 1달인데

(계약서 작성당시 일 잘하면 2주로 단축가능하다고 하심)

임의로 사장님 마음대로 수습기간 연장가능한건가요?


2. 퇴사 1달전 고지를 못하면 전체급여에서 최저임금 적용해서 주신다는것 같은데

이게 혹시 6개월동안의 총급여에서 최저임금으로 적용한다는걸까요? 아니면 무단퇴사하는 달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는걸까요?


3.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휴식시간이 기재되어있지만

휴식시간은 실제로 존재하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사장님이 휴게시간은 없다고 하셨구요 서류만 이렇게 작성하는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휴게시간이 없으니 모두 근무시간으로 치고 일합니다. 이 부분은 위법적인 요소가 없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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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06.2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사업주가 임의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한 달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상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것도 근로기준법 43조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3.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별도로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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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퇴사 한달전 고지를 못하더라도 약정된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3.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미부여 할수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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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은 근로자에게 불안정한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2. 적용기간이 언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1개월 전에 사직을 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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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2. 무단퇴사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불법입니다.

    3.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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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의 내용을 지켜야 하니 안됩니다.

    2. 사장의 의도는 전체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하겠다는 것이겠지만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3. 위법입니다.


    노동법을 지킬 의사가 없는 사장입니다. 웬만하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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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의 고지와 별개로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3.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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