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로계약
첫달수습 통상임금 90%
근로시간 18:00-24:00(휴게 = 18:30-19:00)
매주 목금 9800원(첫달 90% 수습 적용)
특약 : 퇴사 1달전 고지요망(근무일수기준) 무단퇴사 시 전체급여에서 최저임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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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하시는 다른 알바분 이야기 들어보니
사장님이
'수습기간을 임의로 3개월으로 늘릴수 있다
그러니 무단퇴사 하면 다 90% 금액만지급할거다'
라고 하셨다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기간은 1달인데
(계약서 작성당시 일 잘하면 2주로 단축가능하다고 하심)
임의로 사장님 마음대로 수습기간 연장가능한건가요?
2. 퇴사 1달전 고지를 못하면 전체급여에서 최저임금 적용해서 주신다는것 같은데
이게 혹시 6개월동안의 총급여에서 최저임금으로 적용한다는걸까요? 아니면 무단퇴사하는 달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는걸까요?
3.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휴식시간이 기재되어있지만
휴식시간은 실제로 존재하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사장님이 휴게시간은 없다고 하셨구요 서류만 이렇게 작성하는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휴게시간이 없으니 모두 근무시간으로 치고 일합니다. 이 부분은 위법적인 요소가 없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