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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고혹적인모험가
진짜로고혹적인모험가

사유지도로 경계선을 치려고합니다 분쟁으로인한

사유지도로에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 집을 짓고 좀 사연많은 땅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도로는 땅주인이 따로 있구요

저희가 사유지도로를 만들어 상가건물을 지었습니다

도로는 만든지 10년정도 됐구요 저희가 만든 도로 옆에 들어오는 입구 땅주인 밭이 있습니다

도로는 70평이구요 하지만 게속 논쟁과 끝없는 공사방해가 여전히도 다른 공사로 인해 게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또한 너무 많구요

경계석을 치고 도로를 저희만 사용하는 쪽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주위통해권을 주게된다면 1m 문정도만 내주려고합니다 저희가 경계석 휀스을 칠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여쩌보고싶습니다

도로 70평 땅 왼쪽은 휀스가 쳐져있구요 오른쪽 항상 논쟁이 많아서 휀스을 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못참겠어서 휀스를 치려고합니다 경계석을 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민사제기를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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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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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원고로서 먼저 주위통행권 제한의 소를 제기하기보다,

    분쟁당사자가 사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조치(그중 하나가 경계석 등일 것입니다)를 취한 후,

    상대방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면 그때 다투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1. 경계 확인 및 측량: 먼저 해당 도로의 경계를 정확히 측량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경계선을 확인하세요. 이를 위해 지적공사나 측량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유권 방해 배제 소송: 도로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방해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휀스 설치와 도로 사용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1. 주위토지통행권 제한: 만약 상대방이 도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통행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통행로(1m 등)를 제공하고, 나머지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통해 제한을 요청하세요.

    1. 휀스 설치 전 사전 조치: 휀스 설치를 하기 전,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경고나 공문을 발송하고, 휀스 설치를 공지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