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수리후 하자처리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3월에 숨고에서 업체를 찾아 집수리를 했습니다
집수리때 씽크대까지 올수리 했는데 씽크대에서 물이새서 하자수리 요청을 했구요
인테리어 사장이 차일피일 미루고 여직 처리를 안해주어 지금 나무가 부식이 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처리를 할수있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공사 계약에 따른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수리를 거부한 경우라면, 다른 업자를 통해 수리를 한 뒤에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