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중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분이 말씀하신게 사업소득금액이라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수입금액이라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야만
소득금액이 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안될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또한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배우자분을 위해서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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