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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메추리25
빠른메추리2521.11.21

서업소득 1500만원이 생겼는데 남편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연말정산에 제가 배우자공제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배우자공제를 못받는다면 제 보험료 의료비같은 경비만이라도 공제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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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중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분이 말씀하신게 사업소득금액이라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수입금액이라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야만

    소득금액이 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안될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또한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배우자분을 위해서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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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1,500만원 발생시 필요경비율에 따라 추계로 신고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때,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배우자공제는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배우자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금액 요건이 없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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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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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시려면 배우자분 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모두 적용 받지 못하시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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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공제도 불가하며 의료비공제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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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연령,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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