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 형사합의받고 민사합의할 때 공제된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차감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이 1500만원이고,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면,
민사합의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 됩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