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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유한뱀123
부유한뱀123
24.02.29

상대가 책임보험 형사합의받고 민사합의할때 공제된다는데 무슨말이에요?

상대가 보험접수가 늦어 처음 몇번은 사비로 병원다녔고 책임보험이여서 120만원 초과되는 부분에는 제꺼 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진행하고 추후에 형사합의 진행하게되면 민사합의할때 형사합의금 공제되고 한다는데 형사합의 1000만원 받았다고 치면 민사합의때 휴업손해 통원비 입원비 = 500만원 이면 형사합의금 공제니까 -500인데 그럼 민사합의금은 0원 받는다는 얘기고 병원비 사비로 낸거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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