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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부유한뱀12324.02.29

상대가 책임보험 형사합의받고 민사합의할때 공제된다는데 무슨말이에요?

상대가 보험접수가 늦어 처음 몇번은 사비로 병원다녔고 책임보험이여서 120만원 초과되는 부분에는 제꺼 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진행하고 추후에 형사합의 진행하게되면 민사합의할때 형사합의금 공제되고 한다는데 형사합의 1000만원 받았다고 치면 민사합의때 휴업손해 통원비 입원비 = 500만원 이면 형사합의금 공제니까 -500인데 그럼 민사합의금은 0원 받는다는 얘기고 병원비 사비로 낸거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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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 형사합의받고 민사합의할 때 공제된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차감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이 1500만원이고,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면,

    민사합의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 됩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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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은 상대방이 책임보험으로 무보험차 상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를 처리할 때는 상대방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하기 때문에,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님의 질문처럼, 휴업손해, 통원비, 입원비 가 500만원인데, 형사합의를 1000만원에 하였다면,

    보험사는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120만원만 보상하고, 초과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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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 내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준 후에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이 떄 가해자가 피해자와 따로 형사 합의금으로 준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구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받을 수 있는 금액(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 등)이

    형사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이 더 큰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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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 사비로 받은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로 해서 상대방에게 받아 낸다는 것이겠죠.

    책임보험이 초과되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무보험차 상해가 있어서 먼저 치료가 가능하신 거겠죠.

    나중에 보험사가 내가 쓴 병원비+초과분 다 받아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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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시 개인합의는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처리하면 공제 금액없이 피해청구금액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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