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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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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무보험차상해와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문의

무보험차상해는 상대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나중에 모두 공제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가해자의 책임 보험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병원비와 합의금등이 모두 해결되는 사건이라면 초과되는 손해가 없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받지 않았기(어차피 무보험차에서 지급보증한 병원비도 책임보험사에서 받아내기에)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형사합의금이나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시 받은 금액)은 공제와 상관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봤는데 잘못된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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