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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성장하는노루

다소성장하는노루

ATM절도 처벌되는지와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금요일 저녁 6시 24분에 농협 atm기계에서 현금 인출하고 90만원을 기계위에 두고왔는데 7시 7분에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구요 112신고 후 저도 다시 은행으로가고 경찰 분 오셔서 상황설명 드리고 아직 cctv는 주말이라 확인 못하고 경찰분께서 월요일날 cctv봐야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청라 농협은행 안에 ATM기계에서 없어졌는데 이거 찾을 수 있나요?? 우선 주말이라 cctv 못봐서 월요일 아침 문여는 시간에 다시 신고하기로했는데요 이거때문에 왔다갔다 엄청하고 월요일에 가계 문 닫고 가야하는데 짜증나네여ㅠㅠ 만약 잡으면 돈도 받고 영업 피해나 그런것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그분이 다시 오셔서 돈 두고가시진 않았을까 은행만 5번 가보고 더가보려다 문 닫아서 못갔네요ㅠㅠ 지구대에 2번 전화해서 분실물확인했는데도 없다고하네요..머리속이 온통 90만원 이에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확인되는 경우라도 영업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알 수 있었거나 알았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부분까지 배상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피의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을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cctv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해자에 대한 신상특정은 가능하겠으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90만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면 합의금을 받아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