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TM절도 처벌되는지와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금요일 저녁 6시 24분에 농협 atm기계에서 현금 인출하고 90만원을 기계위에 두고왔는데 7시 7분에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구요 112신고 후 저도 다시 은행으로가고 경찰 분 오셔서 상황설명 드리고 아직 cctv는 주말이라 확인 못하고 경찰분께서 월요일날 cctv봐야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청라 농협은행 안에 ATM기계에서 없어졌는데 이거 찾을 수 있나요?? 우선 주말이라 cctv 못봐서 월요일 아침 문여는 시간에 다시 신고하기로했는데요 이거때문에 왔다갔다 엄청하고 월요일에 가계 문 닫고 가야하는데 짜증나네여ㅠㅠ 만약 잡으면 돈도 받고 영업 피해나 그런것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그분이 다시 오셔서 돈 두고가시진 않았을까 은행만 5번 가보고 더가보려다 문 닫아서 못갔네요ㅠㅠ 지구대에 2번 전화해서 분실물확인했는데도 없다고하네요..머리속이 온통 90만원 이에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확인되는 경우라도 영업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알 수 있었거나 알았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부분까지 배상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피의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을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cctv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해자에 대한 신상특정은 가능하겠으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90만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면 합의금을 받아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