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내용 수정 또는 파기가 가능할까요?
약 6년 후 협의 이혼 당사자들 합의로 3억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이혼 후 4년 째 돈이 급하다면서 일부를 달라고 합니다.. 뭐 아직은 안 줘도 되지만 저 역시 상황이 급해 일단 조금이라도 주고 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 파기를 원하고 싶은데 변호사 앞에서 쓴 공정증서를 당사자 개인끼리 파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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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년 후 협의 이혼 당사자들 합의로 3억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이혼 후 4년 째 돈이 급하다면서 일부를 달라고 합니다.. 뭐 아직은 안 줘도 되지만 저 역시 상황이 급해 일단 조금이라도 주고 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 파기를 원하고 싶은데 변호사 앞에서 쓴 공정증서를 당사자 개인끼리 파기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