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합의 이혼을 준비중인데,
일단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예정인데, 지금 말로는 재산에 관련해서 상대방이 저에게 요구하지 않고 이혼만 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이게 합의 이혼후에 상대방이 재산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소송을 걸수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이혼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까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어떠한 양식이 있는것인가요?아니면 변호사 대동하에 하는 것이 좋은 것 인가요??
요약해보면
1. 재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 후 합의 이혼후 상대방이 재산을 요구하면서 소송할 수 있는지?
2. 합의 이혼전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따로 양식이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 대동하에 하는 것이 좋은지?
이상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