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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웜뱃209
신박한웜뱃20922.04.21

합의 이혼시 재산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합의 이혼을 준비중인데,

일단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예정인데, 지금 말로는 재산에 관련해서 상대방이 저에게 요구하지 않고 이혼만 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이게 합의 이혼후에 상대방이 재산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소송을 걸수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이혼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까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어떠한 양식이 있는것인가요?아니면 변호사 대동하에 하는 것이 좋은 것 인가요??

요약해보면

1. 재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 후 합의 이혼후 상대방이 재산을 요구하면서 소송할 수 있는지?

2. 합의 이혼전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따로 양식이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 대동하에 하는 것이 좋은지?

이상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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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의 이혼시에 재산분할 부분을 함께 합의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는

    이혼 이후에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이 없지는 않겠지만

    추후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므로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 부분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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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두약속은 입증방법이 모호한 경우가 많이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추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법률적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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