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안해주는데 계약서가 없는 구두계약인대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기간은 6~7년입니다.
협의이혼은 작년에 한 상태이고,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빚과 보유 자산 얘기를 해서 반반으로 나누기로 합의 후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공증으로 남긴 것은 없고 통화 녹음된 내용에 얼마를 줘야되고 일부분을 얼마까지 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전세가 빠지면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일부분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세가 빠지면 주겠다고 했는대 집주인이 6개월안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겠다고 얘기한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대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 연락을 해보니 연락을 받지 않아 상대방과 가장 친한 주변인 두명에게 연락이 닿으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차단된 것이라 생각하였고 그 주변인 두명도 제 연락을 받고 바로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닿아 언제 줄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줄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재산분할 얘기가 나왔을 때 자신의 빚은 얘기를 안했으니 무효이며, 오히려 자신이 더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한 현재 가진 것이 없어 소송을 걸어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해볼태면 해보라는 적반하상 식으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결혼기간 동안 절반을 백수로 지내서 자신이 먹여살렸다는 것이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오히려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고
제 주장은 이미 재산분할 얘기가 나왔는대 지키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이다. 또한 절반은 백수로 지냈지만 나머지 절반은 일하고 모든 돈을 상대방에게 줬으며, 생활비로 준 비용이 백수 때 쓴 생활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다. 또한 결혼 전에 가져간 비용도 있고 백수가 아닌 그 당시 집안일을 하는 전업주부 였다.
라는 주장 입니다.
요약하자면 재산분할에 관해 받아야 되는 비용이 서면이 아닌 통화 녹음 증거가 있는 상태이고, 상대방은 빚만 있고 돈이 없는 상태에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자신은 줄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면
구두로 계약한 받아야 할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통화녹음내용을 토대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었다고 볼 구체적 내용이 있으면 이를 이행하라는 이행청구를 민사법원에, 그것이 아니라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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