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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반딧불285
성숙한반딧불28523.11.15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는 아예 받을 수 없나요?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를 원칙으로 하고 1주택자의 경우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식으로 되어있던데요. 혹시나 기존 집을 매도 후 새로운 집을 매수한뒤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에는 적용이 불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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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책금융 상품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입니다. 조건은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3.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해

    4. 대출한도 5억원 , 금리 1.6~3.3%

    그럼 1주택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1주택자가 기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담보대상 주택이 9억원 이하이고 소득과 자산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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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상 공고일 기준 2년이내 신생아 출산 무주택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즉 1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의 경우는 해당 대출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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