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책금융 상품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입니다. 조건은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3.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해
4. 대출한도 5억원 , 금리 1.6~3.3%
그럼 1주택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1주택자가 기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담보대상 주택이 9억원 이하이고 소득과 자산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