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끝까지엄격한소
업무상 과실 26-3으로 실업급여 수급하였는데 동일한회사에 재취업 가능한가요??
부정수급 의심받을 확률이 클까요? 실제로 귀책사유가 있어 권고사직 하였는데 다시 채용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재입사를 막지 못하며,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