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한 제가 할수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에 소속된 일용직 건설근로자 로 한곳에서 11개월이 되면 회사에서 자동퇴사를 시킵니다.이런식으로 다른 직장동료들도 퇴사를 시키고있는데요.이유를 알아본즉 퇴직금을 지금하지 않기위한 회사의 꼼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제가 회사를 상대로 취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에 소속된 일용직 건설근로자 로 한곳에서 11개월이 되면 회사에서 자동퇴사를 시킵니다.이런식으로 다른 직장동료들도 퇴사를 시키고있는데요.이유를 알아본즉 퇴직금을 지금하지 않기위한 회사의 꼼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제가 회사를 상대로 취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이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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