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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참신한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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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도 소득 보눈지궁금합니다

올해 9월 부터 중도금 대출이 실행 될 예정입니다.

재거 6월 입사하여 소득을 증빙 할 수 있는 수단이 6월 7월 급여명세서 뿐인데

위와 같은 상황도 중도금 대출이 나오나요?

소득심사가 더 깐깐해진대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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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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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도금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대출은 소득이 중요합니다.

    소득을 봐야지 상환 능력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중도금대출은 현재 DSR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점수 최소요건을 넘기고 소득이

      있다는 것만 증빙 되면 대부분 승인이 나는 대출입니다

    • 대부분 문제는 잔금대출에 해당합니다.

    • 다만 현재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중도금대출에도 DSR규제를 적용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금 대출도 DSR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을 보게 됩니다. 다만, 원금이 아닌 이자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는 다면 매달 납부하는 이자만 고려되며 원금 상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금대출 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아래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 분양계약서 원본

    • 신분증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입금증(분양대금의 5~10% 이상 납입 증명)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주민등록초본(세대원 각 1부, 가족관계 포함)

    • 가족관계증명원(본인 및 세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세대원)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소득증빙 서류(최근 1~2년, 소득 유형별 상이)

      > 급여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등

      >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원, 소득금액증명원

      > 프린랜서는 위촉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

      > 무소득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이상인데 중도금대출은 집단대출(집단보증) 구조라 소득 증빙 없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집단대출이 아니라면 은행 측과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신용관리대상자나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7월 말 또는 8월에 심사를 받으려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소득 증빙은 2개월치 자료를 가지고 추정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승인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