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갱신청구권은 동일한 주택에 1회 사용 가능합니다.
도중에 소유자가 변경되어 해당 소유자에게도 갱신청구권을 요청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즉 세입자보고 정당하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시 명도소송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지 않고 법원에 공탁하신다음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질문에 이해가 가질 않으니 댓글로 정확히 남겨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