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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웜뱃197
짙푸른웜뱃197
23.09.13

계약갱신청구권과 명도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21년 8월 경 전세 낀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전 집주인(매도인)과 계약 갱신 청구권(8월)을 사용하고 저는 그 매물을 받아서 11월에 등기를 쳤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을 거주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2. 2개월 전에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대인이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시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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