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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웜뱃197
짙푸른웜뱃19723.09.13

계약갱신청구권과 명도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21년 8월 경 전세 낀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전 집주인(매도인)과 계약 갱신 청구권(8월)을 사용하고 저는 그 매물을 받아서 11월에 등기를 쳤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을 거주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2. 2개월 전에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대인이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시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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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갱신청구권은 동일한 주택에 1회 사용 가능합니다.

    도중에 소유자가 변경되어 해당 소유자에게도 갱신청구권을 요청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즉 세입자보고 정당하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시 명도소송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지 않고 법원에 공탁하신다음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질문에 이해가 가질 않으니 댓글로 정확히 남겨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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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에 따라 1회사용이 아닌 해당 주택에 대해서 1회만 사용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입니다.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였음에도 주택인도를 거부하신다면 명도소송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시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사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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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더 사용할수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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