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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194
저는 임차인이고 2년 전세계약중 4개월남아서 다음달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매도 한다고 다음 매수인이 실거주 요청하면 우리가 2년 전세 계약 완료 후 이사를 가야 한다는데, 이럴 경우 다음 주인에게도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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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갱신기간(계약 만료일 6개월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매수인이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간 경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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