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월29일이 재판인대 국선변호사 연학이 없네요

제목대로구요 이럴경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소 전금만 우반이라는대 그럼배상책임 안해도 되는건가요? 대츙 저한테 5명의이름으로 날라온게 이천정도 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다면 선정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실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사무실에 연락하라는 내용으로 대처법을 기재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에 대해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배상 명령에 대해서는 수십 차례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연락이 닿지 않아 당혹스러운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합니다.

    1. 국선변호인 미연락 건에 대한 대응책

    재판 기일이 임박했음에도 연락이 없다면 즉시 해당 법원 형사과에 전화하여 국선변호인 연락처를 확인하고, 상황을 설명한 뒤 빠른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 전까지 상담이 어렵다면, 당일 법정에 일찍 출석하여 국선변호인을 직접 만나 사건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배상책임 여부

    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피해 금액이 크다면 합의를 통해 민사 책임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종합적인 대응책

    첫째, 국선변호인을 최대한 빨리 접견하여 양형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둘째, 2천만 원 상당의 피해 금액에 대해 피해자들과 일부라도 합의를 진행하여 배상 책임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공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