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는 1가구 1주택인 상황입니다
아내가 개인문제상 등본의 거주지가 다른곳으로 되어있구요
집명의는 아내명의로 되있습니다
이런경우 현재 3년정도 거주시에 실거주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요?
올해 말에 주택 매매시 양도세는 감면받을수가 있나요?
아니면 추가로 충족시켜야하는 요건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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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장문제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대원이 전부 2년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다같이 거주한 기간이 2년이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이전으로 인한 분가 등 예외사항도 인정을 해주는데 이부분은 증명이 필요합니다.
잘 챙기셔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