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인데 가족구성원중에 주택이 있을시 절세 방법알고 싶어요
저와 아내 명의로 1주택입니다.
그런데 양도하려고 보니
어머니가 등본상에 올라와 있고
지금매도하며 1주택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네요.
절세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일 전에 어머님과 세대를 분리하신 후 양도하신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세대분리는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지를 다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