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연금을 25년간납부하고있는근로자가50세에사망할경우국민연금을수령할수 있나요?
국민연금을납부하고있는근로자가50세에사망할경우국민연금을수령되나요?
너무궁금하네요자세히가르쳐주세요?
빠른다편부탁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던 중 조기에 사망할 경우 유족인 배우자가 수령가능합니다. 최초 3년간은 무조건 유족연금 전액이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는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56~60세에 이르면 차등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배우자도 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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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을 납부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일시금으로 배우자나 가족이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