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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매120

철저한매120

국민연금을 25년간납부하고있는근로자가50세에사망할경우국민연금을수령할수 있나요?

국민연금을납부하고있는근로자가50세에사망할경우국민연금을수령되나요?

너무궁금하네요자세히가르쳐주세요?

빠른다편부탁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던 중 조기에 사망할 경우 유족인 배우자가 수령가능합니다. 최초 3년간은 무조건 유족연금 전액이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는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56~60세에 이르면 차등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배우자도 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따라 지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미혼이면 부모님이 지급 받고, 부모님도 안계시면

      형제가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전

      사망하게 될 경우 그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을 납부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일시금으로 배우자나 가족이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