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가입자가 납부한 가입기간[납부월수]에 따라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이 발생합니다.
10년이상 납부등으로 유족연금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 자녀[25세미만, 장애2급이상],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없을 경우
사망일시금이 발생합니다.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최우선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됩니다.
만약, 연금을 수령하던중에 사망하였고 유족연금 수령가능한 수권자가 없을 경우 사망으로 수급권은 소멸처리가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납부하던 중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다면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없다면, 형제자매가 수급권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