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70세에 근로중이라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면서, 수급도 같이 하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납부는 더이상 안하고, 수급만 하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납부만 하게 되고, 수급은 퇴직이후로 미뤄지는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선택가능한 사항인것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