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적인 주휴 및 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당은 근본적으로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러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근기 68207-1696, 2000.6.2, 근기 68207-1844, 2000.6.16) 일당속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ㆍ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