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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돼지197
와일드한돼지19721.12.06

포괄임금제 법정공휴일수당 질문

보통 건설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안에 법정공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따로 받지 못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하루임금 16만원이면 그 금액안에 주휴 연차 법정공휴일수당등 다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포괄임금제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런경우에는 다른수당은 받을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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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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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정상적인 '고정OT합의가 존재하고 사전 합의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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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적인 주휴 및 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당은 근본적으로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러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근기 68207-1696, 2000.6.2, 근기 68207-1844, 2000.6.16) 일당속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ㆍ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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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통 건설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안에 법정공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따로 받지 못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하루임금 16만원이면 그 금액안에 주휴 연차 법정공휴일수당등 다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포괄임금제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런경우에는 다른수당은 받을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일당제의 경우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로

    각 수당이 세부항목으로 분리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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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부분은 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기타 연차휴가수당이나 법정공휴일수당까지는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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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고정ot제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2.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포괄임금제 금액 이외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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