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법정공휴일수당 질문
보통 건설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안에 법정공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따로 받지 못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하루임금 16만원이면 그 금액안에 주휴 연차 법정공휴일수당등 다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포괄임금제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런경우에는 다른수당은 받을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정상적인 '고정OT합의가 존재하고 사전 합의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적인 주휴 및 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당은 근본적으로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러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근기 68207-1696, 2000.6.2, 근기 68207-1844, 2000.6.16) 일당속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ㆍ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통 건설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안에 법정공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따로 받지 못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하루임금 16만원이면 그 금액안에 주휴 연차 법정공휴일수당등 다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포괄임금제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런경우에는 다른수당은 받을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일당제의 경우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로
각 수당이 세부항목으로 분리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부분은 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기타 연차휴가수당이나 법정공휴일수당까지는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고정ot제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2.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포괄임금제 금액 이외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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