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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돼지197
와일드한돼지197
21.12.06

포괄임금제 법정공휴일수당 질문

보통 건설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안에 법정공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따로 받지 못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하루임금 16만원이면 그 금액안에 주휴 연차 법정공휴일수당등 다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포괄임금제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런경우에는 다른수당은 받을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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