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않는건가요???
포괄임금제가 보통 근무시간을 확정짓기 어렵거나 각종 수당에 대한 계산이 까다로울때 실시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으로 실시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임금제는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임금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실무상 실제 임금세팅(기본급+제수당 등)을 통한 포괄임금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제수당(실제 시간외근로를 정하고 이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때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회사가 그 초과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귀 근로자가 회사와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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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으로 지급 받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나,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으 무효이며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임(2012.1.12, 근로개선정책과-60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별도의 표기없이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며 2)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3)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포괄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약정하고 그에 따라 관련된 수당을 별도로 표기하여 지급을 약정하는 포괄산정임금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경우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바와 같이,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연장근로, 야간, 휴일 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외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기본급과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포함한 전체 급여를 월급 또는 연봉이라는 이름을 지급하는 것도 포괄임금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의 지급형식이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외에 추가로 근로한 분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면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께서 재직중이신 회사의 사업장 운영 실태에 따라 포괄임금제의 운영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법적요건으로 근로시간이 확정되거 어렵고, 수당의 계산이 까다로운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나 포괄임금을 포함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보통 근무시간을 확정짓기 어렵거나 각종 수당에 대한 계산이 까다로울때 실시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으로 실시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원칙상 위와같이 사정이존재해야할것이나,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도 이에 대해 부정 긍정하는 상황이면서, 고용노동부해석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으나 아직 발표된바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1도12114 판결).
2.위의 법리는 임금구성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포괄임금약정 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다만, 임금 구성항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사전에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야간근로가 예정된 상태에서 야간근로수당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임금계산이 특별히 까다롭지는 않은데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산정하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하면,
그 안에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두리뭉실하게 포괄임금제로 한다가 아니라, 몇시간을 포괄하는 지 명시해야 함)
그 명시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더 크면
그 차이만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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