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연장 근로계약 작성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중입니다.
1년계약직인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내년 1월 말까지 기간 입니다. 1년을 더 연장하려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2월 1일부터 쓰면되는지
아니면 기존계약서를 어떻게 수정하면될까요? 그리고
계약연장 근로계약서를 미리 써도 문제는 없는거죠? 자치구에 보고해야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2월 1일부터 쓰면 됩니다. 계약연장 근로계약서 미리 작성하여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갱신은 전 계약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고용하고자 하는 날까지로 하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새로운 계약서에 종전의 계약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변경,기재하여 서명하면 완성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날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