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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물범284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중입니다.
1년계약직인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내년 1월 말까지 기간 입니다. 1년을 더 연장하려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2월 1일부터 쓰면되는지
아니면 기존계약서를 어떻게 수정하면될까요? 그리고
계약연장 근로계약서를 미리 써도 문제는 없는거죠? 자치구에 보고해야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2월 1일부터 쓰면 됩니다. 계약연장 근로계약서 미리 작성하여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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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갱신은 전 계약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고용하고자 하는 날까지로 하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새로운 계약서에 종전의 계약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변경,기재하여 서명하면 완성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날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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