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근로시간이 추가 및 변경되거나 근로여건 등이 변경된다고 하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교부도 해야 합니다.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이 변동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근로시간이 추가 및 변경되거나 근로여건 등이 변경된다고 하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함이 옳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의 날인 후 교부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근무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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