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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파리매270
성실한파리매27022.12.10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근로시간이 추가 및 변경되거나 근로여건 등이 변경된다고 하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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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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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교부도 해야 합니다.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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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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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이 변동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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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근로시간이 추가 및 변경되거나 근로여건 등이 변경된다고 하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함이 옳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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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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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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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의 날인 후 교부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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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근무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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