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계약직 ) 근로계약서 1개월연장시
저희 회사에 계약직 근로자분이 계시는데요
만약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2022.03.01~ 2022.09.01 까지 근로계약후 1개월연장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는건가요?
혹시 작성시 1. 2022.03.01 ~ 부터 작성하는건가요?
아님 2. 2022. 09. 02 ~ 부터 2022 . 10 .02 로 작성하는건가요 ?
계약직 1개월 연장은 처음해봐서 잘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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