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계약직 근로자분이 계시는데요
만약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2022.03.01~ 2022.09.01 까지 근로계약후 1개월연장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는건가요?
혹시 작성시 1. 2022.03.01 ~ 부터 작성하는건가요?
아님 2. 2022. 09. 02 ~ 부터 2022 . 10 .02 로 작성하는건가요 ?
계약직 1개월 연장은 처음해봐서 잘모르겠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최종 근로계약 종료일의 익일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2.9.2. ~ 22.10.1.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장된 기간만 기재하면 됩니다(2번이 타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서 교부 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면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과 관련한 조항이 근로계약서 내에 없다면 재계약하는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2022.9.2.~2022.10.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후자의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 작성근로계약서에 수기로 연장일자를 적고 서명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1개월 계약 연장시 어느 형태를 띄더라도 법률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양자간 총 7개월이라는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근무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든,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든 정책상 선택을 하시면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1개월씩의 연장이 다발적이고 고의성이 비추어진다면 갱신기대권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두 방법 중 어떤 것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는 가급적 정확하게 작성해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으므로 연장기간에 대해서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실대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날짜부터 한달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님 2. 2022. 08. 02 ~ 부터 2022 . 09 .02 로 작성하는건가요 ?
-> 갱신일부터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