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후 위자료 받는방법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 승소해서 위자료 300만원 판결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압류 걸었고 압류한 돈은 변호사 통장으로 돈을 받았고 얼마가 들어온지 저는 확인할수 없었고 100만원 전달 받았습니다.
원래 변호사 통장으로 위자료를 받고 저한테 전달해주는게 맞는건가요?변호사가 얼마 받았는지 알수있는 방법은 없나요?(판결된 위자료중 얼마를 지급했고 얼마가 남았는지 제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 없이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를 바꾸면 돈이 더 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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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금액을 어떻게 받을지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변호사에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변경하면 현재 변호사를 선임비용 반환없이 사임시키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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