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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카가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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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지급명령신청하면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소액민사소송을 하였고 일부승소 하여 100만원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판결 후 채무자가 연락이 없어서 지급명령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1.지급명령신청시 상대방의 주소.주민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당시 알아낸 정보를 사용 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2, 지급명령신청 후 상대방이 특별한경우가 없다면 2주이내?확정이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때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직접만나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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