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고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는
연락하여 입금할 계좌 알려주고 입금 받으면 되는데
연락이 안되거나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는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상대방 명의 계좌에 대해서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는 경우라면
판결 확정후 계속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해서 입금할 계좌 알려달라고 하는경우가 많긴 한데
연락이 없다면 판결문에 나오는 상대방 주소지로
입금할 계좌 기재해서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답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