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이고 피고에게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 연락처가 소송당시 이후 변경되어서 연락이 불가능한상태인데 피고가 저한테 연락해서 판결금액을 입금 할 수 있나요?
서로 어떻게 연락을 해서 판결금액을 주고 받을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