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지속적으로 체납하게 되면 나중에는 누군가가 가족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또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이자 같은 것이 붙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이자와 유사한 가산세가 붙고, 금액이 커지면 보유한 재산을 압류합니다. 세금은 피할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체납세액에 대해 가족이 연대하여 책임질 의무는 없지만 체납세액이 있는 상태로 사망하실 경우 상속채무에 체납세액도 포함되어 상속포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함께 상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하루이자율처럼 계산되어 매일 증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체납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가족들이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망시 상속인들에게 체납액이 승계되어 가족분들이 갚아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할 경우 계속해서 가산세와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연체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산세의 경우 1년에 9%씩 계속 붙게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속 체납시 압류절차를 밟게 되고 압류재산을 국세청에서 처분하여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세금 체납일 경우 재산 압류 문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인 ,허가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관서에 사업의 저이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체납세액에 가산금, 중가산금 등의 형태로 매월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며, 관할세무서에서는 먼저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게 되며, 독촉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있는 경우 압류 조치,교부청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등을 하게 되며, 공매 낙찰 후 낙찰대금 등을
세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또한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체납에 따른 신용불량 통보를
하게 되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국세 체납에 따른 명단 공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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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며,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재산의 압류 및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