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세, 증여세 이외에 다른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자 이외의 다른 가족에게는 체납자의 세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현재 세법상 연대 납세의무가 있어 체납자에게 상속세 체납 또는 증여세 체납이 발생한 경우 다른 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연대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할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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