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주셔서 세금 체납이 몇년동안 되었는데요 이게 빚이 너무커서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만약에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한테 세금체납금이 넘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금융권은 한정승인으로 가능한데 세금추납도 한정승인으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