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세금 체납시. 추후 자식한테 영향가나요?
부모님이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주셔서 세금 체납이 몇년동안 되었는데요 이게 빚이 너무커서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만약에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한테 세금체납금이 넘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금융권은 한정승인으로 가능한데 세금추납도 한정승인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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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도 상속대상인 채무에 해당하며, 한정승인을 통해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부동산을 소유하고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에게 부동산 취등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세금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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