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애인공제는 언제까지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다고하셔서 큰병원에서
MRI찍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환자는 장애인공제가 언제까지 되고,
완치판정받으면 장애인공제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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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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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또는 의사의 진단서에 따른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가 치료된 경우 장애가 치료된 날의 전날의 상황에 따라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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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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