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또는 의사의 진단서에 따른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가 치료된 경우 장애가 치료된 날의 전날의 상황에 따라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댭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