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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요하는 장애인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환자 치료를 요하는 장애인공제는 5년인데요

5년이 지난고 다시 병원에 장앵증명서를 떼서

추가 5년 받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1회로 끝나는 이벤트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도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가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암환자로 5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암이 잔존해 있는 경우라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암·치매·중풍·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시 5년이 지난후에도 계속치료가 필요하며 증명서 발급이 된다면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장애인 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