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요하는 장애인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환자 치료를 요하는 장애인공제는 5년인데요
5년이 지난고 다시 병원에 장앵증명서를 떼서
추가 5년 받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1회로 끝나는 이벤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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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도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가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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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암환자로 5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암이 잔존해 있는 경우라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암·치매·중풍·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시 5년이 지난후에도 계속치료가 필요하며 증명서 발급이 된다면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장애인 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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