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의 공문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상가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다면 그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도 반드시 발급하셔야 하며, 미등록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을 가지는 과태료(過怠料)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이며, 예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이 대상입니다.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1/100이며, 이러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지연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는 미등록가산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