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상가임대사업자 미등록 과태료 좀 알수 있을까요?
저는 다가구를 1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구 1층에 20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상가가 있는데... 2019.12월경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이고 월세는 2020.2월부터 65만원씩 받는 걸로 했지요.
이 때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상가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하여 부랴 부랴 2020.12.14일에등록을 홈텍스를 통해서 했습니다. 헌데,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세무서에서는 상가등록을 해야 한다는 공문도 없었고, 1층 상가도 세금계산서 발급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나 감면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합니다.
사업자 미등록시 사업자등록 신청 전까지 해당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모든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 2%가 부과되며 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1%의 미등록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자미등록 가산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신청전에 발생한 매출(정확히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이과세자가 사업 개시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미등록기간동안의 공급대가(결제금액) * 0.5%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미발행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년 1월 25일까지 위의 미등록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서의 공문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상가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다면 그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도 반드시 발급하셔야 하며, 미등록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을 가지는 과태료(過怠料)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이며, 예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이 대상입니다.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1/100이며, 이러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지연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는 미등록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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