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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칼새67
말쑥한칼새67

간이과세 상가임대사업자 미등록 과태료 좀 알수 있을까요?

저는 다가구를 1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구 1층에 20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상가가 있는데... 2019.12월경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이고 월세는 2020.2월부터 65만원씩 받는 걸로 했지요.

이 때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상가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하여 부랴 부랴 2020.12.14일에등록을 홈텍스를 통해서 했습니다. 헌데,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세무서에서는 상가등록을 해야 한다는 공문도 없었고, 1층 상가도 세금계산서 발급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나 감면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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