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주용도, 층별용도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건물 내 2층에 있는 방 하나를 점찍었는데
이 건물, 등기 상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 이더라구요
근린생활시설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여도
월세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등기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으로 보니
1층만 1종 근린이고
2층은 다가구주택 용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2층에 월세를 들어가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하는 주택 월세지급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세댁공제요건은 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당헤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을 임차하고, 4)연간 월세액(최대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을 임차해야 하며, 주택임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 경리팀메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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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세 세액공제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공제를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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