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층별용도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직장 관련으로 월세방을 구하는 과정에서
건물 내 2층에 있는 방 하나를 점찍었는데
이 건물, 등기 상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 이더라구요
근린생활시설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여도
월세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등기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으로 보니
1층만 1종 근린이고
2층은 다가구주택 용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2층에 월세를 들어가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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