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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4.03.02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층별용도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직장 관련으로 월세방을 구하는 과정에서

건물 내 2층에 있는 방 하나를 점찍었는데

이 건물, 등기 상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 이더라구요


근린생활시설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여도

월세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등기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으로 보니

1층만 1종 근린이고

2층은 다가구주택 용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2층에 월세를 들어가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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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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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하는 주택 월세지급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세댁공제요건은 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당헤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을 임차하고, 4)연간 월세액(최대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을 임차해야 하며, 주택임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 경리팀메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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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세 세액공제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공제를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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