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2,000만원을 넘어서부터
부과된다고 하던데요. 종합소득세 2,000만원에 대한 기준이 세금을 내기전인지, 세금을 내고난후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소득금액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
세전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의 경우
이미 배당소득으로 분배되기 전 해당 법인의
법인세를 이미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미 납부된 법인세의 효과를 감안하여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경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제외)
세전금액의 11%를 추가로 가산하여
산정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