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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낙지298
숙연한낙지298
19.05.20

금융소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2,000만원을 넘어서부터

부과된다고 하던데요. 종합소득세 2,000만원에 대한 기준이 세금을 내기전인지, 세금을 내고난후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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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19.05.21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소득금액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

    세전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의 경우

    이미 배당소득으로 분배되기 전 해당 법인의

    법인세를 이미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미 납부된 법인세의 효과를 감안하여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경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제외)

    세전금액의 11%를 추가로 가산하여

    산정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