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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숙연한낙지298
숙연한낙지298

금융소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2,000만원을 넘어서부터

부과된다고 하던데요. 종합소득세 2,000만원에 대한 기준이 세금을 내기전인지, 세금을 내고난후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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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소득금액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

      세전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의 경우

      이미 배당소득으로 분배되기 전 해당 법인의

      법인세를 이미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미 납부된 법인세의 효과를 감안하여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경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제외) 

      세전금액의 11%를 추가로 가산하여

      산정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