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2,000만원을 넘어서부터
부과된다고 하던데요. 종합소득세 2,000만원에 대한 기준이 세금을 내기전인지, 세금을 내고난후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소득금액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
세전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의 경우
이미 배당소득으로 분배되기 전 해당 법인의
법인세를 이미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미 납부된 법인세의 효과를 감안하여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경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제외)
세전금액의 11%를 추가로 가산하여
산정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