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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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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가 기름을버려 하수구가 막혀가는데

상가세입자가 튀김 종류를 안주로 많이 하다 보니 기름을 그냥버리는지 1층 하수구 기름이 가득 차서 구름마냥 떡진기름덩어리가 하수구 뚜껑을 비집고 새어 올라올 정도더라고요. 작년에 하수구 기름제거를 하셔야 한다고 했더니 왜 자기네가 하냐고 발끈하더라구요.ㅜ.ㅜ

하수구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하나는 주택 연결부분이고 하나는 상가만 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라 그렇다고 두개열어서 보여주니 인상을 쓰더라구요.

관리비도 따로안받고 월세도 인상없이 전세입자의 60%로 낮춰주고, 보증금도 돈없대서 원하는데로 딱 1000만원만 받고 다 맞춰줬는데...본인들이 기름을 막 버려서 막힌 하수구로 1층상가가 역류하면 더 큰돈이 들까봐 해결하시라고 한건데 잘못한건가요?

그 하수구는 세입자상가 하나만 연결되어 있거든요.

상가도 딱 1층에 하나고. 관리비를 따로받아야 하는건지, 하수구관련문구를 계약서에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그냥 역류해서 한번혼나게 냅두라는데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어찌그냥 두나요. 내건물이 상하는건데요.ㅜ.ㅜ 세입자도 공사하고 청소하고 그래야하면 장사못하면 월세내기 힘들어질텐데... 속상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명백히 세입자의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세입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와 원만히 대화가 안될 경우에는 추후 세입자와의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에게 하수구 역류에 대한 대응(청소 등)을 하도록 요구하신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 등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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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면 계약서에 그런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 그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비 부과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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