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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매미45

부유한매미45

24.12.31

이륜차 책임보험 효력 끝나는 시간이 궁금해요

제가1월1일까지 했는데 이러면 12월31일 23:59분까지 탈수 있나요? 아니면 1월1일 23시59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DB인데 내일 쉬는날이라 물어볼곳이 여기뿐이네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24.12.31

    이륜차 책임 보험의 보험 기간은 원칙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보험 증권에기재된 날짜가 1월 1일이라면 뒤에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책임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공백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가입시 만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기일이 1월1일이라면 1일 11시 59분까지 가능하며 만기일이 12월 31일이라면 31일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보험증권에 만기일 표시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1월1일까지 했는데 이러면 12월31일 23:59분까지 탈수 있나요? 아니면 1월1일 23시59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이륜차 보험의 보장기간은 1년으로, 가입일이 1월 1일이라면, 12월 31일 24:00까지 입니다.

    즉 보험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무보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