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에 휴게시간이 정당한가요?
근로계약서상 매일 30분씩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휴게시간을 주는 건 아닌데도 점주말로는 '법이 그러니 그냥 쓰라'고 하더군요.(녹취있음)
추후 급여 주장에 갈등이 생길것같아
미리 대비하려는데,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근계상 휴게시간이 인정되나요?
인정된다면 해당 시간 내 손님의 결제영수증을 찍어두면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업무 지시에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부여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쉬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님의 결재영수증도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없이 일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를 취하지 못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