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 사고라고 저에게도 과실이 10%는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과실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이는 예단할수는 없으나,
보험사 과실산정기준에 따르면 통상의 차선변경사고의 과실은 30:70이나,
해당 도로가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 양차량의 파손부위, 속도등을 고려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실선구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차선변경금지구간으로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양차량의 파손부위에 따라 상대방이 일정 선진입이 인정될 수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일부 주장할 것이나,
단순히 주행중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 10%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