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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봉고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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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채움 5년 만기로 가입중인데 사장이 이것 때문에 연봉을 제한합니다.

재직자 내일채움 5년 만기로 가입중인데, 연봉협상에서 내일채움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짜게 책정을 하는것 같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동안 잡혀있는것 같아 답답하네요.

연봉협상할때 " 내일채움 가입해 줬잖아" 하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질문1 )지금 20개월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연봉으로 협상을 했으니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질문2) 회사를 이직하면 연계 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정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지금 20개월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연봉으로 협상을 했으니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 수급권자와 연봉협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중소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예: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은 청년에게 귀속되나, 청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예: 자발적 이직)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은 중소기업에게 귀속됩니다.

      질문2) 회사를 이직하면 연계 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정말인가요?

      >> 무슨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