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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벌57
말끔한벌5724.04.16

내일채움공제 및 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가 5월 17일 만 기예정이라 5월 20일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제안하기를 4월 급여까지만 받고 퇴사하되, 퇴직일은 제가 희망하는 5월 20일로 하게 해주겠다합니다.

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라 5월 급여는 포기해도 괜찮지만, 내채공 만기금은 꼭 수령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내일 인사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하기로 하였습니다.

1. 회사의 제안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염려됩니다.

2. 5월 급여를 받지 않고도 만기금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질의들을 보니 누구는 급여일 이후에 가능하다, 만기일 이후 퇴사면 문제 없다로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 궁금합니다.

3. 위 사항을 회사에서 지키지 않고 교묘하게 수를 쓰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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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됩니다. 즉,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만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만기일 이후 임금지급일이 지나에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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