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 후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2년 1월 13일 입사하고 24년 5월 31일 퇴사했습니다(40명 넘는 회사)
15일 중에 6일정도 연차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줄수 없다는데 아래 이유랍니다
(이부분도 3년차 부터는 16개라고 알고 있는데 3년 근무 후 4년차 부터 인지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1.
1년 마다 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 형식의 고용 형태인데
5월에 퇴사하여 중도 퇴사라고하여 못준다
2.(이 부분도 못 받는 사유가 될수 있나 하고)
원래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 하는 회사라 해년마다 촉진제사용 종이에 사인 했었는데 퇴사전 2024년은 아직 안했습니다.
아 그리고 퇴직연금 급여지급 신청서 신청일 란을 공란으로 놔두라는데 이건 무슨 의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