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아파트 두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안양,군포에 각각 있읍니다.
보유한지는12년,3년 됩니다.
3넌차는 신축 아파트
12년차는 32년된 저층 아파트 입니다.
매매와 증여 중 어느것이 세금 적게 들가요?
세금 비교 부탁드려요.
증여할 자녀는 26 , 23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 문제만 놓고 본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양도가 증여보다 훨씬 적습니다. 단, 매매대금을 두 자녀가 지불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가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더라도 양도가액의 70%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 양도소득세는 정상적으로 100% 가격에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과세하므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줄어드므로 비교해보았을 때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70%에 해당하는 금전을 미리 증여해야 대금을 맞출 수 있으니 사전에 증여를 하셔야 겠지요.
최소한 주택의 시세 및 예상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각 주택을 얼마(지분 등)만큼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하는지, 매매 또는 증여 후 수 년 내 주택의 처분 계획이 존재하는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소명가능한 부분이 존재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하시는게 질문자님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어느 주택을 증여 및 양도한단 것인지 말씀해주시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증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 기준시가 3억 이상의 주택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부과되므로 증여세와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