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기간은 2채 모두 12년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서울과 경기도에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경기도에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 매매 했을때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아파트는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2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가 추가로 +20%를 추가 부담해야합니다. 양도차익에서 추가로 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차익이 적으면 적게 부담합니다.
차익이 적은 것부터 처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