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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9.07

직장에서 직무관련하여 병을 얻었는데 산재처리를 어떤절차로 어떤방법으로 신청해야하나요,?

빠른답변바랍니다.

1.산재처리절차

2.증빙방법

3.산재처리기관은 어디에

감사합니다.

빠른답변바린ㅂ니다.

직장에서 직무관련하여 병을 얻었는데 산재처리를 어떤절차로 어떤방법으로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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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단, 치료를 받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최초요양급여신청소견서, 재해발생경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산재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주의 의견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서와 사업주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조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여부와 급여 종류 및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급여 신청서는 근로자가 본인이 작성하거나 병원에서 작성해 줍니다. 재해발생경위, 요양계획 등을 기재합니다.

    요양급여신청소견를 병원에서 작성해 줍니다. 진단명, 상해부위, 요양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하여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3. 산재처리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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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처리 신청순서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의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며 진단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하게 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고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기관 검사,진단 치료.

    2. 업무상 재해판정을 위한 사진,영상등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한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261&tp_seq=0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3.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보험가입자 의견조회를 10일 이내 제출

    4.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서와 사업주의 의견조회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사실관계를 조사

    5. 산업재해가 명확하면 근로복지공단은 7일이내 승인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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